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방안


   

구분

조치사항

기 간

▸2. 1. 00시 ~ 2. 14. 24시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노약자‧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기타 모임·행사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중점

관리

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

·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시설 면적 50㎡ 이상)

▸2인 이상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

관리

시설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장례식장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실내 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수용인원 1/3로 인원제한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적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파티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화투방

▸출입자 명부관리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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