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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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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방안

구분

조치사항

기 간

12. 29. 00시 ~ 1. 3. 24시

모임·행사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스포츠 관람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중점

관리

시설

중점

관리

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카페·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

관리

시설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장례식장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공연장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실내 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 수영장, 필라테스, 줌바 등의 실내체육에서 대면 레슨 자제 권고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실내·외 모든 시설)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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