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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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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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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일

대구광역시장

1.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1) 대 상 : 대구시내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 제외,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제한 조치(100명 미만) 적용

2) 기 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4) 내 용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2.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사적 모임 제외)

< 대상 모임·행사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2) 기 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4) 내 용 :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100인 미만으로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할 경우 “붙임 방역지침(참고1)”을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3.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1) 대 상 : 대구시내 유흥시설 5종*, 실내체육시설 중 무도장‧무도학원, 파티룸**, 홀덤펍***

* 유흥시설(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데이패기지, 올나잇패키지 등)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2) 기 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4) 내 용 : 집합금지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4. 중점관리시설 3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중점관리시설* 3종

* 중점관리시설(3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2) 기 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붙임 방역지침(참고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5.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대 상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2) 기 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붙임 방역지침(참고3)”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6.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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