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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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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변경

구분

조치사항

기 간

1. 18. 00시 ~ 1. 31. 24시

사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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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기타 모임·행사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중점

관리

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

·

카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

관리

시설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장례식장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실내 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수용인원 1/3로 인원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의 수칙 적용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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