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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악연맹 자체 감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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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의파이터 작성 2,5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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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실과 의혹에 대해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규정에 의거 대구산악연맹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1.2015년 익스트림 클라이밍 대회 때,대구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 위원장 A는 부인의 클라이밍 센터와 용역계약(루트세팅+크레인)을 맺어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www.mclimbing.com 홈페이지에 가면 실 소유주는 A로 되어있다.A의 멋진 등반사진도 메인 사진으로 올려났다.

당시 대회 티셔츠 400장을 동대문업자 제조가 6,000보다 비싼 10,000에 구매해 손실을 입혔다.쟈켓 4장을 구매해 루트세터 3명과 A가 나눠가졌다. 식대를 체육회 카드 결재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로프10동 금액부풀려 구매 후 과다금액만큼 개인장비로 업체에서 가져감. 숙박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방 10개 사용,시상품 전문장비를 지인의 험멜코리아 등 축구스포츠용품점에서 과다계상,가격부풀리기 의혹이 있다.

대한산악연맹 정관

제21조(체육회의 본 연맹 및 시․도지부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➀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연맹 및 시.도지부 임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연맹은 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본 연맹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본 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조 제3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2. 용역계약에는 부인으로 되어 있지만, www.mclimbing.com 홈페이지에 가면 실소유주는 A로 되어있다.페이지별 사진 캡쳐했음.

대구체육회 규정

3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단체는 해당자로

부터 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대구체육회는 조사후 사실이면 즉시 해임하라.관련 직원의 가담도 의심된다.

3.직무정지중인 B회장은 본인의 소송비용을 대구산악연맹에 기부한 후, 개인소송비용으로 수차례 재인출한 의혹이 있다.

대한산악연맹 정관

제37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시․도지부는 본 연맹에 시․도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임원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본 연맹은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➁ 본 연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부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본 연맹은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시․도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stit_75.jpg" 대한산악연맹

제정 2010. 11.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사무국 책임자와 전무이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2조(고발대상)가 정한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본 조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회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회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각급 기관의 징계 관련 법률의 근거조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도지부 및 전국규모 연맹체에 대한 조치) 회장은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 연맹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맟는 세부고발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자체 지침을 제정·시행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부 칙 (2010. 11.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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