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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회장선거관련 소송비용 및 고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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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원 작성 5,26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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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회장선거관련 소송비용 및 고발 건

 

※ 2016년 회장선거 이후 고발 건

 

2016년 6월 회장선거 이후 많은 송사가 있었다.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이에 따른 본안 소송으로

「회장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고, 김종길 전임회장(당시 (사)대한산악연맹 회장) , 차진철회장,

선거관리위원장(2016년 당시 외부인사_산악과 관계없음), 스포츠공정위원장(현재)을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협박 등

총 5건으로 하찬수, 최상원, 최정호가 동부경찰서, 성서경찰서, 중부경찰서, 달서경찰서로 고발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없음, 각하”로 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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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회장선거 후 연맹게시판에 수많은 와전, 비하의 글, 특히 재판중인 내용을 마치 결론이 난 모양 언론,

산악관련 사이트에 퍼다 나르며 대구산악연맹과 차진철회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년 12월 22일 대구산악연맹 제28대 회장선거에서 1인이 입후보 하여 차진철회장이 당선 되었다.

회장선거와 관련된 공지사항이 있은 이후 자유게시판에 당선인 비하 글과 회장선거 무효 요청의 글이 또 올라오기 시작한다.

 

회장선거 이후 계속적인 대구산악연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산악연맹의 발전과 연맹 회원단체들간의 단합을 방해하는 글에

대하여 연맹이 조용히 있는 것만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2016년 이후 많은 내용 중 특히 선거 관련비용에 관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게시판에 글이 무수히 올라와 있어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2016년 회장선거 소송 비용 관련 건

 

1. 2017년 1월 11일 회장 직무 정지

   - 하찬수 신청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하찬수 승소

 

2. 2017년 1월 ~ 2018년 8월 대법원판결까지

   - 하찬수 신청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본안소송「회장선거 무효 소송」진행

   - 2017년 7월 7일 「회장선거 무효 소송」1심 : 연맹 패소

   - 2018년 4월 27일 「회장선거 무효 소송」2심(항소) : 연맹 승소

   - 2018년 8월 30일 「회장선거 무효 소송」3심(대법원) : 연맹 승소

    

3. 소송비용 관련

① 회장선거 무효 소송 : 연맹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였고, 법률비는 모두 차진철회장이 연맹에 입금하여 지급

 

② 법률비 입금내역(차진철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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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처리와 관련한 내용

   ①「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패소하여 지급해야 할 법률비 4,421,079원

      (차진철회장이 하찬수에게 지급할 금액)

      

   ②「회장선거 무효 소송」승소하여 받을 법률비 17,672,086원

     (하찬수가 대구광역시산악연맹으로 입금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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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장선거 무효 소송」관련은 대구광역시산악연맹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실제 법률비 전액을 차진철회장이 지급하였고,

   하찬수가 연맹으로 입금해야 할 법률비가 입금 되면 차진철회장에게 지급되어야 함.


④ 연맹은 법률승소비용 채권 추심 신청

   - 연맹 승소비용 17,672,086원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

   - 차진철회장이 하찬수에게 지급해야 할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법률비 4,421,079원은 채권 추심으로 인하여 연맹으로 입금 됨.

     (19년 1월 9일 차진철회장 입금)

   - 20년 9월 19일 차량 경매 낙찰금 158,811원 입금 됨.


⑤ 현재까지 채권추심 의뢰 17,672,086원 중

   받은 금액 4,579,890원(4,421,079원+ 158,811원)

   잔액 13,092,196원(하찬수 미입금)

 

⑥ 연맹은 채권추심으로 받은 4,579,890원을 차진철회장에게 입금하였고, 차진철회장은 「산악발전후원금」으로

   위의 금액을 별도의 기부금으로 2020년 10월 16일 연맹으로 입금 함.

차진철회장은 소송비용(하찬수) 을 입금 받으면 모두 「산악발전후원금」으로 별도 기부금으로 입금하기로 함.


   2021년부터 임원진이 새로 구성이 됨에 따라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2020년 결산이사회 의결 및 2021년 정기총회에

   보고를 할 예정임.     

 

                                                             작성자: 구자원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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