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규약

연맹규약

제정 16.01.27.

대구시체육회 승인 16.06.23

개정 16.06.29

대구시체육회 승인 17.01.11

개정 17.01.18

대구시체육회 승인 17.03.07

개정 18.01.26

대구시체육회 승인 18.12.18

개정 19.01.25

대구시체육회 승인 19.02.21

개정 20.01.30

대구시체육회 승인 20.03.25

개정 21.02.25

대구시체육회 승인 21.05.18

개정 22.01.27

개정 23.01.27

대구시체육회 승인 23.08.18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사)대한산악연맹 정관 제5조와 대구광역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5조 및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대구광역시산악연맹(이하 “연맹”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01.27.>

② 연맹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대구광역시연맹(대구광역시산악연맹)라 하고, 그 영문으로“DAEGU ALPINE FEDERATION IN KOREA” (약칭 “DAF”)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연맹은 산악운동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의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회원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산악인·선수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시민체육발전에 기여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맹은 산악종목을 소관하는 (사)대한산악연맹과 시체육회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대구광역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① 연맹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내에 둔다.

② 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산악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산악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산악 종목에 관한 국제 및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산악 종목의 구·군회원단체(이하 “구·군연맹”라 한다)와 소속산악회, 소속등록팀 등 회원단체의 지도와 지원

5. 산악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산악 종목 발전과 각종 경기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향상

7. 산악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개정 2023.01.27.>

8. 산악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산악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산악안전시설과 각종 경기 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11. 산악운동과 산악환경보전, 각종경기에 관한 홍보와 보급 장려 및 자료수집, 조사통계

12. 산악운동과 각종 경기의 연구·발전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13. 산악에 관한 학술적 연구(지리, 지질, 생물, 기상, 고고, 민속 등) 및 등산용 장비, 식량 등의 연구와 개선

14.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산과 오지의 등반과 탐험

15.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홍보 및 수익사업

16. 그 밖에 해당 종목 진흥 및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연맹은 구·군연맹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 규모의 사업은 연맹이 주최하여야 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① 권리

1. (사)대한산악연맹과 시체육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사)대한산악연맹과 시체육회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사)대한산악연맹과 시체육회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사)대한산악연맹과 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할 수 있는 권리

5. (사)대한산악연맹과 시체육회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의무

1. (사)대한산악연맹과 시체육회 정관·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개정 2022.01.27.>

2. 연맹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사)대한산악연맹과 시체육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③ 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01.27.>

제 3 장 조 직

 

제6조(회원단체 자격)

① 연맹의 회원단체는 구·군연맹, 소속 산악회(구·군연맹이 결성되지 않은 지역의 산악회, 이하 같다), 소속 등록팀으로 나뉜다.

② 연맹의 회원단체 중 구·군연맹을 제외한 회원단체는 연맹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성인회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산악회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단체와 대한체육회 팀등록 및 선수등록을 신청한 소속 등록팀으로 한다. 단, 등록팀에 대한 세부 자격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및 의무) 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가입·탈퇴) ① 구·군연맹의 가입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

② 연맹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연맹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구·군연맹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맹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제명 할 수 있다.

④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시체육회 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총 회

 

제9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구·군 연맹의 장

2. 등록팀의 장

3. 체육동호인조직(산악회, 스포츠클럽 포함) 의 장

연맹은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 구성기준을 정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구성한다.

④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은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대리인은 해당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동일인이 2개의 단체군의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연맹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인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중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⑧ 연맹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⑨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3.01.27.>

1. 연맹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구·군연맹의 가입 및 제명

3. 연맹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삭제<‘20.03.25>

6.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23.01.27>

⑩ 시체육회 정관 제9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의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대의원은 관리단체 지정일부터 2년간 소속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관리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 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3.01.27.>

제10조(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연맹은 제9조에 따라 대의원수를 사전에 이사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11조(총회의 소집) ①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등 포함)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3.01.27.>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영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3.01.27.>

제12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 제25조제1항 따른 직무 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②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구군연맹이 구군체육회의 관리단체인 경우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3.01.27.>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설‘20.03.25>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3.01.27.>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3.01.27.>

제14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3.01.27.>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3.01.27.>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3.01.27.>

제16조(총회의 운영) 이 규약 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과‘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3.01.27.>

 

제 5 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3.01.27.>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3.01.27.>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8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삭제<‘20.03.25>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3.01.27.>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3.01.27.>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3.01.27.>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3.01.27.>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6 장 임 원

 

제22조(임원)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개정‘21.05.18>

2. 부회장 7명 이내 (전문, 생활, 여성체육등 직능별 대표인사 1명씩 포함 권고)

< 개정‘21.05.18>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개정‘21.05.18>

4. 감사 2명 < 개정‘21.05.18>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 <개정 23.01.27.>

③ 연맹의 임원은 해당 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3.01.27.>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 한다), 지도자(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다만, 선거인단에 추천되는 사람 및 추첨되는 사람은 회원 종목단체의 종류, 종목의 특성, 종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규약에 따른 대의원 전원

2. 구·군연맹의 임원

3. 등록 지도자

4. 등록 심판

5. 등록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4년이내에 선수이었던 사 람

6. 등록 체육동호인

 

제23조 2(회장선거 후보자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연맹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 기탁금의 금액 등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회정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3(당선인 결정) ①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3.01.27.>

제23조 4(기탁금반환) ① 규약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개정 23.01.27.>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연맹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개정 23.01.27.>

제24조(선거의 중립성) ① 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다.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 사가 제14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3.01.27.>

3.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3.01.27.>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연맹의(구․군연맹을 포함한다.) 임직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체육회와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3.01.27.>

④ 연맹의(구․군연맹을 포함한다.)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연맹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3.01.27.>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개정 23.01.27.>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0항의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3.01.27.>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의 선임) ①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3.01.27.>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맹에서 등록선수 출신자

2. 등록선수 출신이 아닌 동호인부 등록자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비체육계 전문인사

4. 여성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제9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연맹의 회장은 (사)대한산악연맹의 인준동의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다만, 선임된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3.01.27.>

⑦ 연맹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3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직권으로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⑧ 제9조 제8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29명 이내)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7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연맹의 임원 및 대의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종목단체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3.01.27.>

②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한다. <개정 23.01.27.>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연맹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신설‘20.03.25>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개정‘20.03.25>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시체육회에게 보고하는 일<개정 23.01.27.>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개정‘20.03.25>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연맹의 임원이 연맹 또는 시체육회, “회원단체, 구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3.01.27.>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3.01.27.>

⑧ 연맹의 임원이 연맹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구·군연맹의 임원 또는 및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9조(임원의 임기)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개정‘21.05.18>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개정‘20.03.25>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3.01.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9조2의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개정‘21.05.18>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3.01.27.>

 

제29조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3.01.27.>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3.01.27.>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개정 23.01.27.>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9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개정 23.01.27.>

④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조 신설 ‘20.03.25>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20.03.2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3.01.27.>

< 개정‘20.03.25>

3. ~7. 삭제<‘20.03.25>

8.「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본회와 구․군협회에서 재 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3.01.27.>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본회와 구․군협회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3.01.27.>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 ‧ 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개정 23.01.27.>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본회와 구․군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

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3.01.27.>

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개정 23.01.27.>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개정 23.01.27.>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개정 23.01.27.>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3.01.27.>

④ 체육회 관계단체 및 (사)대한산악연맹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임원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규약 제8조에 따라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단체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6조 제7항에 따라 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연맹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개정 23.01.27.>

3. 구·군연맹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

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20.03.25>

 

 

제31조2(명예직의 위촉)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3.01.27.>

② 제30조 제1항 각 호(제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개정‘20.03.25>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3.01.27.>

 

제 7 장 구․군 연맹

 

제32조(지위 및 명칭) ① 구·군연맹은 연맹의 회원으로 각 구·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구·군연맹은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군연맹은 구·군연맹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면·동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3조(구·군연맹의 총회) ① 구·군연맹의 대의원은 읍·면·동 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 종목단체의 장과 등록된 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구·군연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대의원 구성기준을 기준을 정해서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구·군연맹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제34조(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구·군연맹은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해야한다.

②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날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지며, 대의원의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개정 23.01.27.>

제35조(총회의 소집) ① 구·군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군연맹의 장이 소집한다.

제36조(구·군연맹의 규정 등) ① 구·군연맹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운영, 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3.01.27.>

제37조(임원인준 등) ① 구·군연맹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맹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3.01.27.>

②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3.01.27.>

제38조(규약 등 승인) ① 구·군연맹은 제36조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군연맹의 규약(규정)을 제정·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맹과 협의를 거쳐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3.01.27.>

② 구·군체육회는 구·군연맹이 규약(규정)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연맹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3.01.27.>

③구․군연맹은 해당 종목의 대회 운영 규정 등 해당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9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군연맹은 연맹에 구·군체육회의 규약(규정)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맹은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 구·군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3.01.27.>

② 구·군체육회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3.01.27.>

③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연맹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군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구·군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군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대해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3.01.27.>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개정 23.01.27.>

2. 정부 또는 시체육회의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시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구·군체육회는 시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01.27>

 

제 8 장 각종 위원회

제41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이 될 수 없다.

제42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연맹은 연맹과 구·군연맹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3.01.27.>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차기 총회에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03.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

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3.01.27.>

2. 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개정 23.01.27.>

④ 이 규약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4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 설치하는 제41조 및 제42조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3.01.27.>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개정 23.01.27.>

③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 각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맹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3조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41조 및 제42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개정 23.01.27.>

3. 심의 대상인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

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03.25>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44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재원) ① 연맹 제4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3.01.27.>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익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개정 23.01.27.>

제46조(잉여금의 처리) 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개정 23.01.27.>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7조(재산의 관리)연맹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업무적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개정 23.01.27.>

② 연맹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정한 사항 이외인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3.01.27.>

제48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3.01.27.>

1. 시체육회, 연맹, 구․군체육회 및 구․군연맹의 임직원

2. 연맹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연맹, 구․군체육회 및 구․군연맹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9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0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1조(회계감사 등) ①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52조(시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시체육회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연맹과 구․군연맹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시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3.01.27.>

③ 제2항에 따른 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요구 등은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3.25>

④ 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목단체 임ㆍ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별표 1)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3.01.27.>

 

제10장 사 무 국

 

제53조(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되지 않는다. <개정 23.01.27.>

⑤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3.01.27.>

⑥종목단체(‘구․군연맹’을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제30조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구․군연맹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 으로 채용될 수 없다.<개정 23.01.27.>

제54조(사무국 운영)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55조(해산) ①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해산한다.

②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남은 재산은 법적승계자에게 귀속되나 법적승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총회의 의결을 받아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3.01.27.>

제56조(규약변경) ① 연맹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산악연맹과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25>

② 시체육회가 연맹의 규약(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3.01.27.>

제57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연맹은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약(규정)에 따라 규약(규정)제정·개정하여야 한다.<개정 23.01.27.>

② 제1항 이외에 연맹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한다. <개정 23.01.27.>

③ 연맹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규약의 해석) ① 시체육회의 종목단체 규정은 제·규정에 우선하며, 연맹 규약(규정)을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약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연맹의 규약과 상이할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약을 따라야 한다. <개정 23.01.27.>

② 연맹이 시체육회의 정관,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3.01.27.>

제59조(제한사항) 종목단체가 시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규정이 정한 사항이나 시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체육회는 정관 제7조 및 회원종목단체 규약 제5조에서 정한 권리사항를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1.00>

제60조(경영공시)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1. 18)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연맹이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시체육회 출범이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의해 선출된 첫 번째의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제28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9년 1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8. 0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연맹이 시체육회에서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연맹이 시체육회에서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3. 25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연맹이 시체육회에서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연맹 규약 제정 부칙 (2017.1.18.) 제2조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1. 0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연맹이 시체육회에서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연맹이 시체육회에서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연맹이 시체육회에서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제52조 ④항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본 연맹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연맹의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본 연맹의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연맹의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 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연맹의 책임자는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인사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구․군종목단체에 대한 조치) 본 연맹의 장은 구ㆍ군종목단체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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