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단체관리 규정
회원 단체 관리 규정
제정 18.11.28.
개정 20.06.08.
개정 23.1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산악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9조 1항 4호에 의거 체육동호인조직(이하“회원단체”라 한다)의 회원단체관리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입”은 연맹 규약 제5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탈퇴”는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회원단체가 규약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입 신청 서류) ①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단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하며, 서류 제출 후 첫 이사회 전까지 미비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3. 단체 소개서(연혁, 활동개요, 조직 등)
4. 장비보유 현황(별지 제3호 서식)
5. 임원 및 회원 명단
6. 단체의 회칙
제4조(회원단체의 가입요건) 연맹의 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대구에서 활동하는 체육스포츠동호인 조직(산악회, 스포츠클라이밍클럽등)
2. 단체의 회원이 20명 이상
3. 단체의 회칙이 제정 되어 있을 것
제5조(가입절차) ① 가입 신청 서류를 갖추어 사무국에 제출 후 첫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 된다. 단, 가입신청서류 미비로 인한 가입승인 보류될 수 있다.
② 가입승인이 되면 가맹비 20만원, 회비 20만원을 1개월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을 시 가입승인은
취소 된다.
제6조(회원단체 대의원 자격요건)
① 대의원은 회원단체 회비를 2년 연속 납부한 단체로 한다.(개정 20.06.08)
② 회원단체회비는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
③ 신규 회원단체는 총회일 기준으로 가입 승인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단체 한한다.
(삭제 20.06.08)
④ 본 규정의 제8조, 제9조에 따라 제명단체로 회부된 회원단체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1조(대의원 자격유지)
① 회원 단체는 매년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신설 20.06.08)
② 회원 단체는 매년 소속단체 명단(20명이상)을 제출하여야한다. 단, 회원이 여러 회원단체에 가입 되어 있어도 무관하나 중복회원을 제외한 회원명단이 20명 이상이여야한다.(제출기한: 매년 12월31일까지) (신설 20.06.08)
제7조(회원단체 권리 및 선수등록)
① 연맹에서 실시하는 사업(대회, 행사)에 회원단체가 주관을 할 경우 2년이상 회비 납부를 하지 않은 단체는 사업을 주관 할 수 없으며, 전년도, 당해연도 회비 40만원을 납부하여야 된다.
② 회원단체의 체육회 선수등록 관련하여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체육회 선수등록 승인이
가능하다.
③ 2년 이상 회비 미납인 단체는 전년도, 당해연도 회비 40만원을 납부하여야 선수등록이 승인 될
수 있다.
제8조(탈퇴) 회원단체가 본 규정 제9조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연맹은 이사회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 해야한다.
제9조(자격정지 및 제명) ① 연맹은 회원 단체의 자격정지 및 제명에 관련하여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삭제23.12.20.>
②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단체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회원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연맹 규약,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회원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연맹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회원 단체
4.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단체
③ 제2항 1호에서 3호에 따라 제명할 시에는 이사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 후, 총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23.12.20.>
④ 제2항 4호에 따라 제명할 시에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명된 단체의 회원은 시체육회의 선수등록 및 동호인 등록이 되지 않으며, 3년간 회원단체 가입이 승인되지 않는다.
⑥ 제명된 회원 단체는 4년 후 재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가입 절차는 제5조에 따라 진행된다.
단, 본 규정 제2항 4호에 따라 제명 된 회원 단체인 경우 별도의 재가입 년 수를 두지 않으며, 본 규정 제5조에 따라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제10조(탈퇴신청) 회원단체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회원단체 총회 회의록
부 칙 (2018.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6.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