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규정
임원 규정
제정 18.11.28
개정 20.06.08
제1조(근거)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산악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원 구성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산악연맹 임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무와 직무)
① 임원은 연맹 규약 제17조 1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을 한다.
② 임원은 연맹 규약 제17조 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을 할 수 있으며, 연맹 규약 제2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회계감사, 행정감사)
② 연맹 규약 제22조 2항에 따라 임원의 수를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 할 수 있으나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로 한정)
③ 제1항 4호의 감사 중 회계감사는 규약 제26조 4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연맹 규약 제29조에 따른다.
제6조(임원기부금)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임원기부금을 매년 납부를 하여야 한다.
1. 회장 : 일천만원
2. 부회장 : 이백만원
3. 이사 : 삼십만원
② 임원 기부금은 납부는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결격사유는 연맹 규약 제30조에 따라야 한다.
② 해임은 연맹 규약 제14조 및 규약 제31조에 따라야 하며 단, 본 규정 제6조에 따라 임원기부금을 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
차기년도부터 임원직은 해임된다.
③ 제1항에서 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 이외의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연맹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2. 임원간의 화합을 방해하는 경우
④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해임일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 하여 심의․의결한 후 차기 총회에서
의결하여야한다. (개정 20.06.08)
⑤ 제7조 1항에서 3항까지의 임원의 해임 및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은 결원된 이사를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
제8조(규정 해석)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맹 규약을 우선시 한다.
부 칙 (2018. 11 . 2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6 . 0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