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산악연맹(협회) 회장 선출 관련 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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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산악연맹(협회) 회장 선출 관련 규정안내.
제27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협회의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3. 국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단체 및 (사)대한산악협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협회의 임원이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협회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5.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③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시 기탁금 일천만원 이상 납부 하여야한다.
④ 협회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 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 된다.
1.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와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 총회에서 정한 출연금을 협회에 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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