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산악협회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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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연맹 작성 1,55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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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에서는 각종위원회 위원장을 임명(2016 제3차 이사회(2016.9.2.))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려 합니다.
2. 이에, 각 시·도협회에서는 위원회별 전문성과 참여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해당 위원회 위원장을 우리협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재량으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위원회 위원은 (사)대한산악협회 정관에 따라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4. 또한, 추천한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원활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 선수·심판·경기력향상위원회 관련 업무는 2016/2017 동계시즌까지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에서 운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각 시·도협회에서는 위원회별 전문성과 참여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해당 위원회 위원장을 우리협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재량으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위원회 위원은 (사)대한산악협회 정관에 따라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4. 또한, 추천한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원활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 선수·심판·경기력향상위원회 관련 업무는 2016/2017 동계시즌까지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에서 운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기한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3시까지
나. 추천관련
1) 시․도협회 : 위원회별 각 1명을 공문으로 추천(가급적 시·도협회 해당 위원장)
2) 각종위원회 위원장 : 해당분야 전문성 있는 위원 추천
- 추천인원 : 시·도추천이 있는 위원회는 5명 이내
시·도추천이 없는 위원회는 9명 이내
다. 임 기
1) 2년( ~2018년 12월, 다음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2) 단, 선수위원회와 심판위원회는 4년(~2020년 12월, 다음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 붙 임 : 1. 각종위원회별 참고사항 1부.
2. 위원 추천 양식(시도협회용, 위원장용) 각 1부.
3. 관련 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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