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식

대구광역시산악연맹 회원단체 관리규정 및 임원규정(20.06.08 개정)

작성자 정보

  • 대구연맹 작성 9,310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대구광역시산악연맹 규정

제57조(규정 제·개정) ① 연맹은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맹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연맹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2020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개정된 회원단체관리규정, 임원규정을 공지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대구광역시산악연맹 | (41228)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67번지 동승빌딩3층 701-823| Tel.053-759-8848| Fax.053-795-8848| Email.kafdg@daum.net
    Copyright 2021 Daegu Federation. All rights reserved.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