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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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875(2020.02.11.),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444(2020.02.12.)
2.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관련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존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를 학교급별 정해진 일수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도연맹에서는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학교생활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개요
구 분 |
기 존(2019학년도) |
변 경(2020학년도) | ||||||
주요내용 |
ㅇ학교장이 허가할 경우,학생선수는출석인정결석’으로수업일수의1/3범위(63~64일)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선택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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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학교장이 허가할 경우,학교급별로 정해진 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가능 <학교급별 일수>
|
※ 교육부는 향후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를 연차적으로 축소 예정임.
※ 학생선수 국가대표는 학교장 허가 시, 상기 변경된 학교급별 일수에 예외적으로 국제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교육부,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 협조요청사항
◦ 대회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또는 포함)하여 운영하며, 특히 방학 중 대회 개최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도모
붙임 교육부 및 대한체육회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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