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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산악연맹 회장선거_임원의 결격사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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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공고

대구광역시산악연맹 규정 (2020. 3.25. 대구시체육회 승인)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20.03.2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개정‘20.03.2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3. 삭제<‘20.03.25>

4. 삭제<‘20.03.25>

5. 삭제<‘20.03.25>

6. 삭제<‘20.03.25>

7. 삭제<‘20.03.25>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19.5.29.>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개정‘20.03.25>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 ‧ 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 「형법」 제314조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 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개정‘20.03.25>

11.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 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 지 임원이었던 사람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체육회 관계단체 및 (사)대한산악연맹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임원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대상자는 심의 과정을 완료한 자.

대구광역시산악연맹 선거관리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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