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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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방안 |
구분 |
조치사항 | |
기 간 |
▸12. 29. 00시 ~ 1. 3. 24시 |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
스포츠 관람 |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 |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 |
중점 관리 시설 중점 관리 시설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카페·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일반 관리 시설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실내 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 수영장, 필라테스, 줌바 등의 실내체육에서 대면 레슨 자제 권고 | |
겨울 스포츠시설 |
▸집합금지(실내·외 모든 시설) | |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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