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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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변경 |
구분 |
조치사항 | |
기 간 |
▸1. 18. 00시 ~ 1. 31. 24시 | |
사적 모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
기타 모임·행사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 |
스포츠 관람 |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 |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 |
중점 관리 시설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식당 · 카페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
일반 관리 시설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실내 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
▸수용인원 1/3로 인원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의 수칙 적용 | |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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