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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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산악연맹 작성 1,76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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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방안
구분 | 조치사항 | |
기 간 | ▸2. 1. 00시 ~ 2. 14. 24시 | |
사적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노약자‧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 |
기타 모임·행사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 |
스포츠 관람 |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 |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 |
중점 관리 시설 | 유흥시설 |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식당 ·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시설 면적 50㎡ 이상) ▸2인 이상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
일반 관리 시설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실내 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 ▸수용인원 1/3로 인원제한 | |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적용 |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
숙박시설 |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 |
파티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화투방 | ▸출입자 명부관리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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