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식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정보

  • 대구산악연맹선거운영위원회 작성 215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안내

1.대구광역시산악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선거일: 2025년 1월 6일


3. 이의제기 기한: 1월 6일(월) ~ 1월10일(금) 18시까지


4. 접수방법: 붙임파일 "별지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kafdg@daum.net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대구광역시산악연맹 | (41228)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67번지 동승빌딩3층 701-823| Tel.053-759-8848| Fax.053-795-8848| Email.kafdg@daum.net
    Copyright 2021 Daegu Federation. All rights reserved.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