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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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산악연맹선거운영위원회 작성 21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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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안내
1.대구광역시산악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 선거일: 2025년 1월 6일
3. 이의제기 기한: 1월 6일(월) ~ 1월10일(금) 18시까지
4. 접수방법: 붙임파일 "별지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kafd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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