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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표지 리본,산불 조심 현수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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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선회 작성 1,9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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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제기했던민원 공개민원으로

신청번호 : 1AB-1004-002244

민원 제목 : 한국의 온 산야를 뒤덮고 있는 등산표지리본과 산불조심 현수막에 대한 제안

<민원내용>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이름이 난 산에 가면 ,비닐로 만든 등산표지리본과 산불조심 현수막이 너무 과다하게 걸려있습니다.

1). 등산표지리본에 대해서

등산표지리본의 경우는 원래 목적이 길을 잃지 말라고 달아 두던것이었지만, 지금은 이름난 산에는 이미 굵은 목재로 견고한 이정표나 안내판을 요소마다 만들어두어서 구태여 작은 표식은 불필요 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많이 달아둔곳은 ,마치 무당집에서 살풀이 하듯이 ,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듯이, 조그만 비닐조각들이 총천연색으로 저마다 모양을 뽐내며 휘날립니다.
내용은 전부가 산악회,모임,개인 이름을 홍보한 지극히 소인배 적이고, 졸열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썪지도 않고, 보기도 싫고, 지구상에선 유일하게 한국 산야에서만 볼수 있는 양태들이라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화장실에도 볼수 있는 문구중에, 머문자리를 깨끗이 합시다,라는 글도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년 살다가는 존재들인데, 무슨 이름을 후대에 널리 알리겠다며, 비닐 조각을 달고,바위에다 이름을 새기고,페인트로 낙서하고 하는지..
자신이 명산을 다녀갔다고 굳이 비니루에다 남겨야 마음이 편한것이겠습니까?

2). 산불조심 현수막에 대해서
산불조심을 해야한다는건 누구나 다알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도 아는 사항입니다.
산에오는사람들은 대개가 성인들인데, 누가 일부러 불을 내겠습니까. 물론 한번씩 각성 시켜주는게 옳습니다만. 문제는 산길을 돌아가는곳마다 걸려있고, 어떤 경우엔(산 아래의 등산이 시작되는 장소) 한곳에 여러 장이 달려 있기도 합니다.
거의가 현수막 한곳엔 ○○단체, 학교, 소방서, 은행, 산악회,병원, 식당..등의 단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즉, 순수성이 의심가고, 약은 상술이 엿보인다는 말이지요,
왼손이 하는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산불조심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등산 관리소에 현수막 만들 돈만 희사를 하여 걸든지, 자신들의 단체,기관의 이름을 빼고, 달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 현수막을 보는 등산인들은 너무나 좁은 속을 보여주는 산불조심이라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3) 제안
① 등산표지리본을 다는 사람에 대해 추적하여 벌금을 부과시키거나, 다른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
② 산불조심 현수막에대해서는 각 산의 관리소에서 현수막 다는 것을 통제하게하고, 다는곳의 위치,방향 ,갯수 등을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대로 달도록 일괄 통제 시키도록 하면 개선될것이라 봅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누구나, 아무나 현수막에다 자신들의 단체이름을 반드시 명기한후, 산불조심글을 써서,아무데나, 자신들 나름대로 위치 선정해서 달고 있습니다.
즉,한 장소에는 1개만 달게하고, 관리소 이름외의 다른 단체나,모임 이름을 적지 못하게 통제하고, 불필요 한곳엔 못달게 해야 할것입니다.
또, 단체이름을 명기하지 못하게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③ 또한, 산 입구의 게시판에 위의 내용들을 게재하여 등산객들을 각성시키고, 언론이나, 기타 인쇄물 등으로 홍보도 필요할것으로 봅니다.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산야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지저분하고 볼상 사납습니다.
깨끗하고, 푸른 산을 되찾아 주세요.


<답변내용-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휴양등산과>

1.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구체적인 지역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국립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 제27조의 금지 행위 규정에 의하여 등산 표지 리본 등을 단속할 수 있으며, 현수막의 관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지자체 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내의 불법 현수막 등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봄철 국립공원탐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답변내용-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구선회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우리 청의 경우 국민들에게 청결한 산사랑 및 국토사랑 마인드를 고취하기위해
매년 등산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흔적남기지 않기’ 등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바른 등산문화 정립을 위해 등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깨끗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환경부, 문광부 등)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0년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클린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주기적인 대청소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산악단체, 지자체, 산악회 등과 함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산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표시리본설치, 현수막 설치 등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방청 및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과도한 표시리본 설치 및 현수막 부착 등을 계도해 나가도록 권고토록 할 예정이며,
현재 각 지방청 및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숲길조사·관리원 및 등산안내인을 활용하여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는
표시리본 및 현수막 제거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규정 제·개정과 관련된 의견은 좋은 제안이지만
현재 정부 여건 상 조속히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사항은 추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건의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150)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개인적인 생각>

1. 그룹이 등산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만든 화살표 표식을 땅바닥에 놓고 작은 돌 몇 개로 눌러 두고, 최종 주자가 그걸 회수해가는 방법-현재 여러 산악인들이 애용하는 방식

2. 등산 비닐 리본 만들돈에 약간의 돈을 더 보태서 , 나무등의 자연 재료로 견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서 요소마다 설치하는 방안-반드시 관계 기관의 허가들 받아야 하며, (또한, 모든 관련기관은 허락을 해줍니다)

나무 이정표에다 또다시 제작자 이름을 쓴다든지하는 편협함은 갖지 맙시다.

3. 굳이 달겟다면, 땅에 떨어지면 썪는 재료인, 천연 소재의 천으로 만들어서, 정말 길을 잃기 쉬운 장소에 아무도 않달았다면 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가급적 달지 맙시다. 다른 나라에서 않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하지 맙시다.)

단, 휴대폰 번호라든지, 단체 이름, 개인 이름,,등의 모든 글자는 적지 말고 그냥 다세요.

4.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빼고, 산에다 비니루 조각을 나무에 메다는 나라가 어디 있습디까.

일본의 후지산이나, 알프스, 로키산, 등의 외국의 명산에 가서, 한글로 난 누구누구다, 우린 어느 단체 소속이다,,우리 연락처는 010-XXXX이다,,라고 비닐 조각에 써서 한번 달아 보시지요.

해외 토픽에나 나올 꺼리 아니겟습니까 ?

사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명함 돌릴일이 없었으면, 산에와서 나무한테까지 명함을 건넬까. 참 못난 사람이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애들이 그거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너무나 비 교육적이지 않습니까 ? 그런 꼴불견같은 짓거리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이 자연에서 볼땐 그저 몇십년 살다가는 손님입니다.

"살다가 갈때는, 흔적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사라집시다."

우리나라에서 산행이 가능한 등산로에는 이미 대부분 이정표,안내판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만일 없는 곳이 있을경우에는, 관할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하면, 거의가 설치를 해 주는편입니다.

좁은 나라에서 5천만명이 모여 살고 있고, 주말이면 왠만한 산에는 등산객들로 넘쳐나는데, 가급적 개설이 된 기존의 등산로로 다니면, 이정표도 봐가면서 위치도 알 수 있지만, 없는 길을 새로 개척하는 일이 생기는 등,,등산로가 아닌 길로 다니다 보면 길을 잃기가 쉬운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외국에선 허가된 산행 가이드와 동행하지 않고는 산에 오르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거 없이 누구나 리본을 손에 주렁주렁 달고선 산에 올라 가지요.

기존의 등산로도 충분히 개설되어 있으니, 가급적 그걸 이용합시다,

무슨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개척자인양, 신 대륙을 개척하는 콜롬부스가 된 것처럼, 온통 프론티어 정신으로 단단히 무장한채, 새로 길을 개척한다는것은 결국 자라는 나무도 괴롭히게 되고, 산도 자꾸 보기가 좋지 않게 됩니다.

산도 휴식년제를 실시해서 수목의 성장을 돕고 있는데, 이정표가 없는 코스로, 없는 길을 자꾸 새로 만들어 다니면, 수목은 짓밟혀 죽게되니, 그러지 말고 리본의 필요성이 생기지 않는 큰 길로만 다닙시다.

지름길, 없던 새길을 만들어 다니면, 자연히 리본의 필요성, 달아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

또, 스스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싶어서 없던 길로 다녔으면, 그냥 그걸로 흔적을 없애고 묻고 말지, 왜 굳이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애용하라며 리본을 답니까..? 그런 식으로 달다 보면, 전국의 온 산이 모두 길이 되버리는 상황도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산이란 수목이 우거진 부분이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길은 국가나, 자치 관리 단체에서 만들어준 공식적인 큰 폭의 등산로만 있으면 되는것 아니겠어요?

큰 길로 다니면, 리본의 필요성이 생기지 않게 되지요. ,,않 달아도 저건 길이다,,라고 누구나 다 아는걸..

없는 길을 개척하길 좋아하다보니, 나름 개인 , 모임의 선전도 겸하고, 나 이런 류의 산악인이야,,과시도 할겸 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뭐하는 짓입니까.

큰 길로만 다닙시다.. 큰길로 다니면 길도 넓고, 많은 사람과도 만나고 좋지 않습니까.

없던 길, 작은 길로 다니며 등산 리본을 달아야 할 이유, 필요성이 생기게 하지 말고, 그럴 구차한 이유가 생기지 않는 큰 길로만 다닙시다.

한국에선 산에 리본을 다는게 사회적 관념으로 현재까지 일부? 통용되어 왔는데, 외국에선 전혀 않되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일제시대~자유당정권시대, 60~70년대 군사 정권이 남긴 유산이라 생각됩니다. 늘 학교에서는 불조심 리본을 옷에 달고 등교하라고 시켰었지요. 그런 잘못된 문화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게 계속 잘못된 되물림을 하고 있는겁니다.

어린애들의 눈으로 봤을때, 전혀 배울게 없는 일은 하지 맙시다.

<처벌 방안>

국립공원 관리 공단의 민원 담당자와의 2010.4월중순 전화통화에서 들은바로는,

국립공원의 산에다 비닐 리본을 단 사람을 검찰에 고발햇드니, 검찰측 이야기가 다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든지, 다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것과 물증이되는 그 리본 이 있어야만, 자연공원법 27조에 의거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고 하였읍니다.

전 , 2010년 경에, 팔공산 등산을 갔다가 비닐 조각을, 사람 머리 크기 만큼의 분량을 수거해 내려와서, 팔공산 관리사무소로 들어 갔습니다.

그곳에서 담당 직원에게 항의한 후에, 표식에 적힌 전화 번호로 일일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후, 공원법 위반이니, 이후 두번 다시 걸지 말라고 자연공원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경고하게 했습니다.

또. 한번은 대구 비슬산 정상에 갔더니, 정상부분에 길이가 약 30미터 되는, 지름약 2센치미터의 , 추락 경고용 노끈에다가, 시그널을 원래의 줄이 보이지 않을 지경으로 아주 촘촘하게 너무 많이 달아 둔 걸 보고는, 바로 절단해서 하산 한 후 쓰레기 분리수거 한 적이 있었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분들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그널을 메어 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후, 물증을 첨부하여 고발하시면 의법조치가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엔 산에 가서 비니루 조각이 보이면 바로 떼어낸후, 모아 내려와서 쓰레기 분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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