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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합법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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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선회 작성 3,4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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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공원 : 자전거의 진입을 현재 제한하고 있다.

2). 도립공원 : 해당 공원관리청(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도시공원구역 : 국토해양부의 답변에 따르면, 공원 내 도로에서만 이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참조 1AA-1210-068112 )

4). 기타 등산로 구역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에 민원을 제기하며, 처리 부처를 경찰청으로 선정한다.

민원 내용에는 맨 먼저 "해당 등산로 소재지의 지방 경찰청장님 귀하 " 를 먼저 적은 후

(금지 결정은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하기 때문)

신청 등산로는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다니기는 너무 비좁고, 폭이 50cm가 않되는 곳도 많다고 적고,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을 요청한다고 적는다.

특히, 자전거전용도로도 있고, 없을 경우엔 차와 자전거, 사람이 함께 통행 할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은

일반 도로와 달리, 등산로는 사람 한명 겨우 다닐 정도라는 사실을 강조 해야 한다.

즉, 사람 다니기도 벅찬데, 경사도 심하고 비포장인 산길을 자전거랑 같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먼지 발생, 산림 훼손, 등산로 파괴 발생,,등을 적는다.

기타 청구 사유가 또 있으면 다 적는다

마지막엔, 아래의 첨부 서류를 덧붙인다.

이렇게 접수가 되면, 다음 절차는

관할 경찰서와 ,관할 구청에서 현장 등산로를 조사 완료한 후에,

지방경찰청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可否를 결정하게 된다.

첨부서류 :

. 등산로 지도 : www.daum.net 의 지도 기능을 이용해서 등산로 구역 전체 이미지 사진을 캪쳐한 후,

위에다 위치 번호, 휴게소,운동시설,진입구 등을 표시한다.

. 지도에 표시한 각 지점 위치마다 현장 사진을 촬영한다.

- 지도 및 지점 사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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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도로 교통법 6(통행의 금지 및 제한)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141(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10.19>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청의 민원 답변 참조 :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211-007508

: 첨부서류 : 경찰청(국민신문고 1AA-1211-007508)

국토해양부(국민신문고 1AA-1210-068112)

< 등산로의 산악자전거 주행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등산객들과, 자연 환경의 훼손>

등산로에 산악 자전거가 등산객들과 뒤섞여 다니다 보니&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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