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구산악협회장 직무정지

작성자 정보

  • 하찬수 작성 2,605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현 대구산악협회장 직무정지’

대구지법 제20민사부 ‘선거무효 본안소송’에 앞서 결정

20170112일 (목) 13:20 입력 20170112일 (목) 15:25 수정

지난해 선거무효 시비에 휘말렸던 현 대구산악협회장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xml:namespace prefix = "o" />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가 지난 11일 산악인 하찬수 씨가 본안소송에 앞서 지난해 10월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 (현 회장은) 하찬수의 사단법인 대한산악협회 대구광역시 산악협회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구광역시 산악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재판부는 “2016615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속 산악회로 등록하여 활동한 산악회 중 2016614일까지 3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소속 산악회에 대해서만 대의원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대의원의 자격에 관해 규정한 규약 부칙 제2조 제2항을 변경한 것이라며 “‘협회 규약(정관)의 변경은 총의 의결사항임을 규정한 제7조 제2항 제1, 14조 제2항 제3, 50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라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이어, “결국 2016615일자 정기이사회 결의를 토대로 구성된 28명의 대의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2016629일자 임시총회 결의 및 회장선거도 그 구성원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12일 통화에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본안소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난해 629일 진행된 대구산악협회장 선거도 무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찬수 씨와 대구 산악인들은 그동안 629일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거리투쟁 등 진실규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었다.

김영욱 기자 "

지난 대구산악협회 대의원자격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엉터리공개와 승인규정 미공개,

무효표 유효표 재검표 등 무리한 진행과 불투명한 운영에 집행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다가오는 대의원 총회에서 현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양식과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게 정상이겠지만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대구광역시산악연맹 | (41228)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67번지 동승빌딩3층 701-823| Tel.053-759-8848| Fax.053-795-8848| Email.kafdg@daum.net
    Copyright 2021 Daegu Federation. All rights reserved.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