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악연맹을 부정과 비리로 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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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호 작성 2,22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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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악협회’ 무너진 위상 되찾을까
‘클라이밍대회 예산착복’에, 현직 회장 직무정지까지 ‘설상가상’
2017년 04월 13일 (목) 13:57 입력 2017년 04월 14일 (금) 17:28 수정
대구시산악협회 현직 스포츠클라이밍 위원장이 ‘2015 생활체육 전국 익스트림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서 운영예산 중 일부를 착복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였던 A씨가 최근 사기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구 성서경찰에서 처음 진정을 제기했던 하찬수 산악인은 <귀하가 000을 상대로 전정하신 사건에 대해 사기부분에 대해서는 일부혐의 인정되어 기소(일부불기소 : 혐의없음),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관서에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란 안내장을 성서경찰서로부터 받았다고 13일 알려왔다.
이와 관련, 하 씨는 이날 통화에서 “실제 3백만 원이 사용됐지만, 350만 원으로 부풀려져서 대구시체육회에 보고된 것을 포함한 일부 사실에 대해, 경찰이 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풀려져서 보고된 크레인 장비 사용료를 포함한 몇 건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이유로 ‘협의없음’ 판단이 내려져 아쉽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추후 자료를 보강해 관련 증거물을 검찰에 제시할 것”이라며 “A위원장의 예산착복을 입증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씨가 언급한 300만 원은, 본보가 지난해 10월 24일 인터넷판에 송고한 <‘클라이밍 대회’ 예산 ‘제멋대로’> 제하의 기사에 언급된, 참가 선수 식대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하찬수 씨가 지난해 6월 29일 치러진 대구시산악협회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제기했던, B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서도 최근 승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 씨는 “B회장이 고등법원 항소에서 패소한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대구시산악협회는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직무정지 결정으로, 하찬수 씨가 제기한 부정선거 무효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이번 부정선거 무효소송에는 이미 직무가 정지된 B회장을 포함해 대한산악연맹 현직 회장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파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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