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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악연맹을 부정과 비리로 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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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호 작성 2,18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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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악협회’ 무너진 위상 되찾을까

‘클라이밍대회 예산착복’에, 현직 회장 직무정지까지 ‘설상가상’

20170413일 (목) 13:57 입력 20170414일 (금) 17:28 수정

대구시산악협회 현직 스포츠클라이밍 위원장이 ‘2015 생활체육 전국 익스트림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서 운영예산 중 일부를 착복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였던 A씨가 최근 사기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 대구 성서경찰에서 처음 진정을 제기했던 하찬수 산악인은 <귀하가 000을 상대로 전정하신 사건에 대해 사기부분에 대해서는 일부혐의 인정되어 기소(일부불기소 : 혐의없음),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관서에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란 안내장을 성서경찰서로부터 받았다고 13일 알려왔다.

이와 관련, 하 씨는 이날 통화에서 실제 3백만 원이 사용됐지만, 350만 원으로 부풀려져서 대구시체육회에 보고된 것을 포함한 일부 사실에 대해, 경찰이 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풀려져서 보고된 크레인 장비 사용료를 포함한 몇 건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이유로 협의없음판단이 내려져 아쉽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추후 자료를 보강해 관련 증거물을 검찰에 제시할 것이라며 “A위원장의 예산착복을 입증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씨가 언급한 300만 원은, 본보가 지난해 1024일 인터넷판에 송고한 <‘클라이밍 대회예산 제멋대로’> 제하의 기사에 언급된, 참가 선수 식대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하찬수 씨가 지난해 629일 치러진 대구시산악협회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제기했던, B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서도 최근 승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 씨는 “B회장이 고등법원 항소에서 패소한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안다앞으로 대구시산악협회는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직무정지 결정으로, 하찬수 씨가 제기한 부정선거 무효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이번 부정선거 무효소송에는 이미 직무가 정지된 B회장을 포함해 대한산악연맹 현직 회장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파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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