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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립등산학교 강사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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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등산학교 작성 1,0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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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등산학교 외부 강사 모집 공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7조의2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우리 기관은 국고보조사업, 숲길 위탁사업, 등산·트레킹학교, 국립산악박물관 위탁사업, 국립등산학교 위탁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등산학교에서 강의할 강사를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37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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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분야

인원

세부

비고

전문 강사

00

강사비 지급

-국립등산학교 강사비 지급 기준에 따름

채용 인원 : 인원 제한 없이 적격자는 전원 합격, 강의 평가 후 위촉 예정

기타 : 국립등산학교 강사비 지급기준의 전문강사 3이상 자격자는

초빙강사로 위촉할 수 있음.

전문강사 3급 기준: ·현직 장·차관(), 대학총장(), 국회의원, 등산트레킹관련 기관 및 법인의 전·현직 임원, 등산트레킹 분야 원로 및 최고 전문가, ·현직 5급 이상 공무원, 등산트레킹 관련 10년 이상 교육전문가, 대학 교수, 기타 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등

강의 장소 : 국립등산학교 또는 프로그램별 특정 장소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1

20세 이상인 내국인

성별 및 지역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등산 관련 교육 유경험자

합격 후 즉시 강의가 가능한 사람

합격 후 4월 중(12) 워크숍 참석 필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접수기간 : 201937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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