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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 산길주행 ..산림청에서..입법개정안 국회에 제출 20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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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선회 작성 1,16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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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602093105922?f=p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악자전거 입산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숲길(등산로·트레킹길·둘레길 등)에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통행금지 구간과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유를 담아 공고하면 된다. 산악자전거 등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산악자전거 등의 입산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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