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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 부정과 무능함. 대의원총회 성원부족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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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찬수 작성 1,4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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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 부정과 무능함..그리고 산악인들의 무관심과 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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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대의원 총회 무효

202012619:30분 대구산악연맹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성원부족으로 개회를 미루다 한시간이 지난 20:30분이후에 공항에서 택시타고 온 대의원 한명이 도착하여 재적과반수인 47명중 24명이 참석하여 겨우 성원이 되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사단법인 설립건과 ,군 연맹 안건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구연맹인 서구와 동구가 재적대의원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재적대의원수는 가맹 산악회 47개와 서구와 동구를 합치면 49개가 되고 그 재적과반수는 25명이다. , 25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야 성원이 된다. 24명이 참가한 정기총회는 무효이다. 아울러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설립건도 무효이다.

대구시산악연맹규약 제3(조직) 8(가입.탈퇴) 1연맹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연맹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군연맹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은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제명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선거의 데쟈뷰다. 당시에도 재적과반수를 속여 당선으로 했다 이의가 제기되자 무효표 2표를 유효표로 바꾸어 억지 당선시키고, 그 여파로 기나긴 소송이 이어졌다. 그런데 4년뒤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다. 집행부의 무능일까? 부정일까? 둘 다이다. 당시에도 집행부는 책임을 물어 전무이사와 조직이사의 사퇴를 약속했다 결국 지키지 않았다.

행정감사는 뭐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현 집행부는 부정과 무능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지난 부정과 무능에서 교훈은커녕 계속 반복하는 것은 대구산악연맹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2. 선거부정

올해에는 대구산악연맹 회장선거가 있다. 대한체육회와 대구시체육회 선거규정이 변경되어 단일후보 출마 시 찬반투표 없이 추대해도 된다. 현역 단체장이 대의원에게 선물을 보냈다.대구산악연맹회장 차진철이 김 선물세트를 보냈다. 그 전에는 안 보내다 선거 있는 올해에 보냈다. 그걸 받고 감격한 정신없는 대의원도 보았다. 선거는 공정하게 치루어야 한다. 공정선거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대구산악연맹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이는 명백한 부정 선거이다. 받은 사람도 30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집행부는 선관위에 유권해석 해보라. 만약 현 회장 차진철이 회장선거에 출마하면 명백한 위반이다. 출마하지 않아도 불법 기부행위이다. 대구 산악인은 민주개념이 없는건지 모르는 건지 모른체 하는건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2012일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에서 취업준비 청년교육생들을 격려 방문하는 과정에서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의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3.팔공산악상과 산악마라톤

팔공산악대상 수상자의 이상한 기부에 대해 본인은 여러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적도 문제가 있지만, 수상자가 200만원 100만원 기부하는 것은 마치 상을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이다. 평소에 기부없이 수상년도에 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의 가치와 취지를 무색케 한다. 팔공제 기간 열리는 산악마라톤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참가자로 개최 의미를 잊은 지 오래다. 작년 청송산악마라톤 출발사진을 보면 대구시 중구 달서구 남구 참가자가 해당 구가 인쇄된 번호표를 달고 뛰고 있다. 참가자 수백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쳤다. 팔공산악마라톤은 어떠한가? 해마다 참가자 2017502018/201940여명에 운영자가 100-150여명이다.행사 기획도 운영도 홍보도 엉망이다. 참가자들의 운영과 진행에 불만도 많다.마치 대구산악연맹같다.

4.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스포츠클라이밍 위원장의 기소와 선고유예에 따른 본인의 요구로 이루어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장 박대희는 현 회장의 경일대산악회 절친한 선배로 부적격자이다. 스포츠클라이밍 위원장이 현 회장의 산악회 동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고위공직자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그는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장에 근무하다 퇴직 후 00벽돌에 취업했다.스스로 소명하라.“부패방지권익위법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공정위원장 자신도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위원장 자격이 있나? 그리고 자신과 연관되고 처벌당사자와 현 회장이 같은 산악회 동기미면, 제척사유를 들어 고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글쓴이가 공정위원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니 그는 거절했다. 결국 그는 가재는 게편이었다. 스포츠클라이밍위원장 채영경의 견책 처분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제322.개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은 경미한 경우 (선수/지도자/임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이다.“

그리고 이번에 만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6년부터 만들어 연중 팔공산대상등의 포상,표창 징계 등을 했어야 했다.

팔공산악대상과 징계 따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잘못된 것이다. 이또한 집행부의 무지이다.

5. 60Km 극복등행대회 미 개최와 60대산회의 대구모임.

대구산악계의 오랜 전통을 대변하는 행사가 경북산악회에서 주관.주최하는 전국60Km 극복등행대회이다. 1959년 첫 대회부터 초창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산악 이론과 실기 ,산악구보를 하는 41조의 팀 경기로, 군인팀을 포함한 많은 참가팀과 높은 경기 준비와 운영으로 최고의 대회였다. 해마다 진행된 이 행사가 2018년에는 광주전남학생연맹에서 광주 금당산일원에서 제60회 대회를 열고 2019년에는 대회를 하지 못했다. 참고로 2018년 팔공산악대상을 받은 김태효씨가 경북산악회 회장이다. 경북산악회 집행부와 대구산악계 원로들의 책임이 크다. 또한 대구 산악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여태껏 이 대회를 운영하고 참가한 선수들에 대한 모독이다.

60대산회라는 단체가 있다. 전국 60km 극복 등행대회에 선수,지도자,심판 등으로 참가한 이들이 엄격한 입회 심사를 거쳐 전국 광역시도 지부를 갖춘 단체이다. 자칭 산악원로들처럼 행동하며 대한민국 산악계에 영향력을 미쳐온 팀들이다. 이들이 201961년만에 대회를 하지 못한 팔공산 일원 호텔과 식당에서 맛난 음식 먹으며 12일동안 그들의 모임을 했다.

어떠한 책임과 문제의식 없이 .........얼마남지 않은 시간에 성찰하고 철들기를 바란다.

6. 사단법인 대구산악연맹 설립 왜 지금인가?

대구광역시 산악연맹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2007416일에 전세금 13천만원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이인정“,”취급지점 : 대구광역시산악연맹인 본 연맹의 전세권 설정을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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