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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대구산악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선거무효를 정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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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찬수 작성 1,1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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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대구광역시 산악연맹 회장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발표와 재선거를 요청한다.
대구산악연맹은 2020년 12월10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선거공고를 선거가끝난 2020년 12월23일날 하였다. 전무이사와
간사 차진철 집행부는 일을 안하고 못하고 업무의 본질을 이해 못한다.
이는 중대한 하자로 이번 선거는 무효이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선거일)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
고하여야 한다. " 첨부 파일 선거공고문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 주요사항을 명기하여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1.회장 후보자 등록기간
2.회장 후보자제출 서류 ( 기탁금 포함)
3.회장 후보자 등록마감현황 공고
4.회장 선거일시 (일시,장소 포함)
한심하고 무능한 집행부는 2020년12월22일 선거가 끝난 후, 23일에 회장선거공고(공지게시번호1117)와 회장선거-선거시간공지(게시번호1116)를 하였다. 집행부와 전무이사 간사의 대구산악연맹 업무에 임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 2016년의 그 집행부 전무이사 간사가, 2016년 선거시 큰 시행착오를 겪고도 되풀이하는 실수는 기본 능력도 안되고 , 확인도 못하는 허접한 수준과 실패로부터 배우지도 성장도 못했음을 보여준다. 차진철 정권의 한계다. 직무를 하지않은 선거관리위원들은 일당 반납하고 재선거비용도 부담하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
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지난 2016년 회장선거공고(공지게시번호711)나 2020년 대한산악연맹 선거공고를 참조바란다.
이제 선거관리위원장 배동천과 집행부는 요구에 응답하라. (010 2521 8611)사태 수습 후, 책임지고 일괄 사퇴를 요구한다. 또 다시 2016년 선거후의 직무정지 가처분/본안 소송 등의 재발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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